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커뮤니티 면력한방병원은 환자분들의 행복을 위해 노력합니다.

    서류발급안내

    • 접수 데스크 방문

    • 신분증 확인 및 구비서류 제출

    • 수납 및 증명서 수령

    증명발급안내 증명서를 발급 받으실 때는 수수료가 발생합니다.
    모든 서류 발급 시 의료법 제 20조 1항에 의거하여 환자, 배우자, 직계존비속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인 경우 구비서류 지참 후 발급이 가능합니다.
    신분증을 지참하지 않은 경우는 신분 확인이 되지 않으므로 환자정보보호를 위해 사본 발급이 불가능합니다.
    1. 1 진단서/소견서/진료의뢰서

      접수 데스크에 신청하시면 담당 의료진이 작성,
      수납 후 데스크에서 발급 받으실 수 있습니다.

    2. 2 입원확인서 및 진료확인서

      접수 데스크에 신청하시면 담당 의료진이
      작성, 수납 후 발급 받으실 수 있습니다.
      입원환자: 입퇴원계or접수데스크 / 외래환자 : 접수데스크

    3. 3 의무기록사본 및 영상기록사본

      접수 데스크에 신청하시면 담당 의료진의
      승인절차를 걸쳐 데스크에서 발급 받으실 수 있습니다.

    환자 본인일 경우

    신청인 구비서류
    환자 본인 본인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환자 동의를 받을 수 있는 경우

    신청인 구비서류
    환자의 배우자 직계 존속/비속
    또는 배우자의 직계 존속

    신청자의 신분증 또는 신분증사본(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표 등본 등 직계가족임을 확인 할 수 있는 서류

    보건복지가족부에서 배포한 별지 9-2의 환자가 자필로 서명한 동의서(단 만 14세 미만의 미성년자인 경우 제외)

    환자본인의 신분증 사본(단, 환자가 만 17세 미만으로 주민등록증 발급이 안 된 경우 제외)

    ※ 형제자매, 사위, 며느리는 직계가족의 범위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환자가 지정하는 대리인

    신청자의 신분증 또는 신분증사본(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보건복지가족부에서 배포한 별지 9-2, 9-3의 환자가 자필로 서명한 동의서와 위임장
    (단 환자가 만 14세 미만의 미성년자의 경우에는 환자의 부모가 작성하며, 가족관계증명서나 주민등록표등본을 첨부)

    환자본인의 신분증 사본

    환자가 만 17세 미만으로 주민등록증 발급 안 된 경우 제외

    환자가 만 14세 미만으로 동의서, 위임장을 부모가 작성했을 경우 부모의 신분증 사본 첨부

    환자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

    신청인 구비서류
    환자가 사망한 경우
    (직계가족만 가능)

    기록 열람이나 사본 발급을 요청하는 자의 신분증 사본(친족의 사본증)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표 등 친족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가족관계증명서, 제적등본, 사망진단서 등 사망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환자 친족과 대리인 간의 진료기록 사본발급 위임장(임의 대리인 신청 시)

    대리인(위임 받은자)의 신분증 사본

    환자가 의식불명, 중증의 질환, 부상으로
    자필서명 할 수 없는 경우
    (직계가족만 가능)

    기록 열람이나 사본 발급을 요청하는 자의 신분증 사본(친족의 사본증)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표 등본 등 친족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환자가 의식불명 또는 중증의 질환 · 부상으로 자필서명을 할 수 없음을 확인할 수 있는 진단서

    환자 친족과 대리인 간의 진료기록 사본발급 위임장(임의 대리인 신청 시)

    대리인(위임 받은자)의 신분증 사본

    환자가 행방불명인 경우
    (직계가족만 가능)

    기록열람이나 사본 발급을 요청하는 자의 신분증 사본(친족의 사본증)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표 등본 등 친족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주민등록표 등본, 법원의 실종선고 결정문 사본 등 행방불명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환자 친족과 대리인 간의 진료기록 사본발급 위임장(임의 대리인 신청 시)

    대리인(위임 받은자)의 신분증 사본

    환자가 의사무능력자인 경우
    (직계가족만 가능)

    기록 열람이나 사본 발급을 요청하는 자의 신분증 사본(친족의 사본증)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표 등본 등 친족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법원의 금치산 선고 결정문 사본 또는 의사무능력자임을 증명하는 정신과 전문의의 진단서

    환자 친족과 대리인 간의 진료기록 사본발급 위임장(임의 대리인 시청 시)

    대리인(위임 받은자)의 신분증 사본

    예외상황 형제 · 자매

    상기 규정 이외의 상황으로 환자의 형제 · 자매가 요청하는 경우에는 환자의 배우자 및 직계 존속 · 비속, 배우자의 직계

    존속이 모두 없음을 증명하는 확인서와 병원 직원이 상황을 인식할 수 있는 자료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2017.3.7 개정)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표 등본 등 친족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